"문재인은 빨갱이다"...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, 율사 출신들이 많습니다.
이 빨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, 국가보안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.
근데 국가보안법 10조를 보면 '불고지죄'가 있어요.
그게 뭐냐면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빨갱이인 걸 알면서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
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. 문재인 후보를 고발을 해야된다구요.
본인들이 굉장히 애국자잖아요? 국가를 망치는 빨갱이를 고발을 해야죠.
그런데, 국가보안법에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.
12조에 보면 '무고날조죄'가 있어요.
만약에 본인이 빨갱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무고하거나 날조를 하면 그 벌과 상응한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.
율사 출신들이니까 잘 알 겁니다.
빨갱이(간첩.종북의심자) 발견시 신고 않거나 날조시 간첩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.
종북, 빨갱이 프레임 씌우는 자가 있으면 기관에 신고하라 하고, 신고 안 할 경우 그 사람을 신고할수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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